사면설로 '김태우 재공천설'↑…與 '무공천' 기류도 변화하나?

與, 강서구청장 재보궐 '무공천'에 무게…당규상 명분 존재
김태우, 재출마 의지 알려진 상황서…사면 대상에 포함
권영세도 '金재공천' 띄워…"경쟁력 낫다면 다시 낼 수 있어"
일각 '공익제보자' 맞나 의문도…法 "폭로 목적에 의문" 판단

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당초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이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강서구청장 '무공천'에 무게 두던 與…명분은 명확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후보 공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우 재공천설'에 대해 "민생 챙기는 일이 더 시급하다. 차근차근 생각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지금껏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가 야권 성향이 강한 데다가, 당내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지표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혹여 패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 흔들기'의 불씨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무공천에 대한 명분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규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만큼 포괄적 적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때 우리 당이 비판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면·복권…'김태우 재공천' 힘 실리나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판결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일부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의 경우 확정된 뒤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사면·복권되면 바로 출마가 가능하다. 김 전 구청장 또한 재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이 싸인하기 전이라 사면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만약 용산에서 저런(사면·복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라면 당연히 당에서는 공천 여부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폭로하는 등 현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인 데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 또한 폭로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보는 등 보수 진영 내 '양심수'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도 김 전 구청장 재공천설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공익 제보로 그렇게 심할 정도(당선무효형)로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든 없든 후보를 안 내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김 전 구청장이 유죄라는걸) 수용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하게 잘못을 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안 내는 건데 김 전 구청장의 경우는 사실 할 말이 많은 분"이라며 "여러 명 후보와 비교해 같은 조건에서 만약 경쟁력이 김태우 후보가 제일 낫다면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에서 만약에 그런(무공천) 생각을 한다면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金, '공익제보자' 맞나…法 "폭로 목적에 의문, 동기 좋지 않아"


이와 반대로 여권 내에서도 김 전 구청장의 자격 자체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라고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 신고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그런 분이 또다시 구청장으로 나온다는 건 국민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김 전 구청장 역시 의혹 제기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며 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맡은 법원은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판시했다. 개인비리로 감찰을 받게 되자 폭로에 나서는 등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8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검찰은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관련 "(후보를) 안내는 건 그냥 질까봐 안내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 "수도권에서 그렇게 위기가 아니라면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성적을 받아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승복하기 어려우니 바로 사면 시킨다면 애초에 잘못이 없는데 무공천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며 "수도권 지역에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하던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기면 거꾸로 인재가 몰려들 것이니 본인들의 인식과 판단이 맞다면 무조건 후보를 내고 선거에서 성적표를 받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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