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감사원법 위반 송치

지난해 10월 서해 공무원 유족 고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류영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에게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달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이날 감사원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청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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