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 벌칙조항 도입해야…정당한 교육활동 무고엔 가중처벌"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입법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誣告)성 아동학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에 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시 아동학대심사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등 사전에 직위해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이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의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특히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며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2019~2021년까지 17개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한 반면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나 직위해제는 남발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또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대·사대에서는 기존 교직과목을 줄여서라도 교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예비 교사 단계에서부터 교권 침해 대응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상담 장소·상담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며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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