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돈봉투 실명 최초 보도한 기자들 검찰 고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
"보도내용 사실이면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돈봉투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회재 의원실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돈봉투 명단에 김 의원이 포함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봉투 명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화일보는 지난 4일 구속된 윤관석 의원(무소속)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의원회관 돈봉투 수수자로 김회재, 김승남, 김윤덕, 이용빈 민주당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해당 언론보도 이후 입장문을 통해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자에게 밝혔음에도 허위내용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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