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기습 입맞춤'한 금융기관 간부…1심 징역형에 항소

1심,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직장 하급자 상대로 범행, 죄질 나빠"


술에 취해 직장 내 20대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강원지역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의 입을 맞추는가 하면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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