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 호텔 짓자'…시행사 대표 250억 횡령 혐의 구속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합천군청 제공

경남 합천군에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하자고 속이며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된 대표 A(50대)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합천군과 시행사가 협약을 맺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연면적 1만4천㎡, 200실 규모)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 원 중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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