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빌미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안산FC 전직 전력강화팀장 배모(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한다"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현금 1천만원과 고급 시계 1점 등 총 27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하면서 3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앞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26일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틀 뒤 같은 달 28일에는 임종헌(57) 안산FC 전 감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선수 2명의 입단 청탁 대가로 태국 프로축구팀 네이비 FC 감독으로 재임 중이던 임 전 감독에게 4천만원을 공여한 혐의다. 같은 시기 프로구단 코치 신모씨, 대학 감독 김모씨에게 선수 선발을 청탁하면서 각각 2천만원,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