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포천 버스터미널 흉기 난동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36명 피해 및 버스 12대 전소'라는 내용의 보고서 형식의 허위 글을 작성해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다.
A씨의 친구는 이 글이 사실이라고 믿고 다른 공개 채팅방에 올렸다. 이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라가며 빠르게 퍼졌다.
특히, 당국이 사용하는 보고 메시지 형식을 따라해 경찰과 소방에도 문의가 빗발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대 동기와 카카오톡 1:1 대화 중 장난으로 해당 문구를 작성했다"며 "포천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어 포천시 관련 허위 사실을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