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과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 협정(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며 반대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대에 대해 해괴한 이유로 맞섰다.
전재우 해수부 기조실장은 지난달 4일 정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사실 이 (런던)협약이 항공이나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서 바다에 투기되는 부분을 다룬 협정이다 보니까 이것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육상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파이프를 통해 버리는 것이므로 바다나 하늘에서 오염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다른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나온다.
수십년간 환경 오염에 관한 소송에 관여해온 도쓰카 에츠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양법 UN협약 이행에 관한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 192조는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또 194조에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조치'로 아래 5개 항이 명시돼 있다.
협정 요약 |
① 각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② 자국 및 외국의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게 보장하고, 자국내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이 조치는 모든 오염원을 다루며, 특히 육상 오염원으로부터, 투기에 의해 지속성있는 유독유해물질의 배출 등을 극소화시켜야한다. ④ 이 조치를 취하면서 외국의 권리 의무 이행에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⑤ 이 조치는 생태계, 생물종, 서식지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 |
이 가운데 ③항은 육상 오염원의 해양 투기 방지를 명시해 런던협약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취한 파이프를 통한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육상 투기'를 금지한 이 해양법 UN협약을 무력화시킬 여지가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한국 원전도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린다며 물타기 전법도 구사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도쓰카 변호사는 "정상 원전과 원자로가 녹아내린 원전의 배수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녹아내린 원전에서는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기인하는 방사성 물질을 폐로 과정에서 부지 밖으로 내보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일본 영토 안이라면 책임 있는 기업과 저를 포함한 일본인과 일본 정부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단 오염수를 일본 영해를 통해 공해로 방출해 버리면 확산되어 관리할 수 없게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의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하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밀주의와 '불성실함'을 질타한 바 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 2022년 1월 20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를 이렇게 꾸짖었다.
"처리수에 포함돼 있는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공표조차 되지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은 불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일본)와 도쿄전력은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오해만이 문제인 것처럼 '풍평(소문) 피해'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의 전체상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국가 및 도쿄전력의 정보공개에 대한 자세는 현저하게 불성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