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검찰단은 지난 5월 살인과 사체손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A(47)씨를 구속한 상태며 오는 10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 측이 공개한 육군 검찰단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군 간부 전세금 대부'계약으로 대출 받은 7천만 원을 상환하지 못해 5차례에 걸쳐 납입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된 이자는 997만5000원에 달했다.
군 전세금 대출 외에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2억9천여만 원에 달했으나 연체 상태였으며 수 차례의 단기 카드대출과 약관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이자 A씨의 아내인 B(40)씨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3월 7일 B씨가 자녀들의 학원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A씨의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통장 잔액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부부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인 3월 8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자택에서 B씨의 목 부위를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여행용 가방에 B씨의 사체를 담은 뒤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엎어놓는 상태로 실었다.
같은날 오전 4시 32분쯤 동해시의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대각선 방향 옹벽을 향해 시속 95㎞ 안팎의 속도로 들이받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는 사고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대 동료 C씨가 B씨의 보험 회사에 보험을 접수하자 A씨는 B씨의 보험사 측에 마치 과실로 인해 들이받은 것 처럼 행세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B씨의 보험회사와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기간을 내년 1월까지 부부한정 특약사항으로 체결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고 직후 B씨의 사체에서 소량의 혈흔만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 차례 사고 지점을 맴도는 모습을 확인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되면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공식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상(특강법) A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과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첫 재판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오는 10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군 검찰과 A씨 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살인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가 가장 중요한 데 채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이며 가해자의 진술들이 계속해서 불일치 해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 당사자(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살해 행위를 벌인 CCTV나 직접 증거가 없어 간접 증거들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로서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를 다할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