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선별적 검문검색…사흘 만에 14명 입건

총포화약법 위반, 협박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
선별적 검문검색 기준 모호…"현장 경찰이 판단할 수밖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중학생 오인 신고로 찰과성…"안타깝게 생각"

경찰이 살인 예고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죄 분위기 제압 및 범행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특공대원이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묻지마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진행 중인 경찰이 사흘 간 선별적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한 결과 1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선별적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입건 14건, 통보 처분(경범죄처벌법 위반) 7건, 경고 및 훈방이 99건"이라며 "(입건된 14명은) 총포화약법 위반(무허가 소지), 협박 혐의 등을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선별적인 검문·검색 등으로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경찰특공대원이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다만 검문·검색을 실시한 기준에 대해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 현장 경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며 "주변을 살펴봐서 일반인과 다르게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 하는 등 특이 동향이 발견됐을 때 실시한다. 서현역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마스크를 쓰고 여름철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썼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지난 주말 경찰이 한 중학생을 흉기 난동 용의자로 오인해 과격하게 진압한 사례도 생겼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오인 신고로 중학생 A군이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붙잡힌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이어폰을 낀 채 하천가를 달리며 운동했을 뿐이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고, 경찰이 A군을 진압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내용으로 SNS 등에 게시됐다.

이 관계자는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오인 신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긴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되 과도한 의욕이 앞선 법 집행으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직원에게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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