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6일 오후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법원으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칼로 내 목을 찔러서 자살하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터미널을 찾았다)"고 말했다. 범행에 앞서 SNS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허씨는 지난 4일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고, 당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날 오전 10시 45분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허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허씨에게 상가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만 적용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허씨가 SNS에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허씨가 실제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보고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