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올라가 망치로 바닥을 내리쳐 층간소음을 보복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각목과 망치로 바닥을 내리쳐 바로 아래층 장애인보호시설에 '쿵'하는 소리가 울리도록 했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
또 해당 장애인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 사회복지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장애인보호시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보복하고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