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협박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타인이 올린 SNS 게시글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후 4시 45분쯤 A씨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한 매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살인예고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예고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려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 이외에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