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오리역 살인 예고글? 징역10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사건 목격 시민 윤도일 군>
서현역 범행 장소, 퇴근시간 인파 많은 곳
피해자 지혈하니..곧 경찰 구급대 출동하더라
다시 광장 향하던 범인, 경찰 보고 도망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피해 망상 주장? 사실 여부 수사로 밝혀야
흉기 준비, 동선 파악…계획범죄 가능성도
사실상 테러? 테러방지법 적용은 다툴 여지
살인예비죄 10년 징역도 가능…엄벌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목격 시민 (윤도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백화점 일대에서 벌어진 그 사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목격자 한 분을 연결해보겠고요. 전문가까지 이어서 연결하죠. 우선 분당에 거주하는 윤도일 씨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나요? 나와 계십니까?

◆ 목격 시민> 네.

◇ 김현정> 어제 얼마나 놀라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목격 시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우선 그 지리, 그쪽 지역을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고가 난 곳이 서현역하고 백화점이 통해 있는 상당히 번화한 곳이라고요?

◆ 목격 시민> 네.

◇ 김현정> 저녁 6시께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 목격 시민>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부터 시작해서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까지 해서 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 김현정> 많은 인파가. 늘 많은 곳이고 어제도 많았고요.

◆ 목격 시민> 네.

◇ 김현정> 윤도일 씨는 어디쯤에 계셨어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 목격 시민> 사건 당시에 제가 5시 59분경에 있었고요. 저는 서현역 AK프라자 5번 출구 쪽에서 사람들이 대피하길래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일단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 김현정> 그럼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가신 거예요?

◆ 목격 시민> 네.

◇ 김현정>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까? 당시 상황을 묘사해 주신다면요?

◆ 목격 시민> 일단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면서 다들 뒤를 보고 도망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도망치는 방향 반대 방향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달려가서 일단 사람이 나오는지 보고 사람에 쓰러져 있길래 지혈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비명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달려가 보니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어요?

◆ 목격 시민> 네.

◇ 김현정> 그 쓰러진 20대 여성을 우리 윤도일 씨가 직접 지혈을 하신 거예요?

◆ 목격 시민> 그 여성분이 20대인지 10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성분 한 분을 제가 일단 지혈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여성의 상태는.

◆ 목격 시민>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거의 의식이 없어지기 직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일단 배 쪽으로 압박을 해서 지혈을 좀 세게 했었고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 김현정> 다들 지금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었을 텐데 윤도일 씨 조금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 목격 시민> 또 다시 그 범인이 올까 봐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경찰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와주셔서 그냥 경찰분들 믿고 계속 지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비명 소리가 난 다음에 경찰은 빨리 도착했습니까?

◆ 목격 시민> 일단 신고 접수가 많이 됐는지 제가 지혈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려고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셔서 기다려 보니까 한 15분 정도 뒤에 경찰분들 오시고 뒤따라서 구급대원들 오셔서 응급처치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그 경찰이 오고 사람들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그 와중에도 범인은 계속 흉기를 휘두르면서 백화점을 누비고 다녔다는 게 맞아요?


◆ 목격 시민> 이제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거나 이 사람이 흉기에 찔리는 장면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일단은 제가 지혈하고 있는 도중에 왼쪽에서 범인이 다시 광장 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자기도 잡히기가 싫었는지 경찰을 보고 도망치더라고요. 그거에 뒤따라서 경찰분들이 한 20명, 30명이 달려들어서 잡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김현정> 다시 광장 쪽 막 누비고 다니면서 이 흉기를 찌르다가 광장 쪽으로 다시 나오는데 그때 경찰을 보고서는 막 도망가요.

◆ 목격 시민> 네.

◇ 김현정> 도망가면서도 또 흉기를 휘둘렀다는 증언들이 있던데.

◆ 목격 시민> 네.

◇ 김현정> 지금 분당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동네 분위기가 보통 침울한 게 아니겠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 목격 시민> 네, 지금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무섭다는 얘기가 좀 많이 돌아가지고.

◇ 김현정> 무섭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윤도일 군, 지금 지금 청소년이시죠?

◆ 목격 시민> 네.

◇ 김현정> 그런데 장한 일 했습니다. 그 지혈한 환자분도 아무쪼록 건강을 빨리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언 고맙습니다.

◆ 목격 시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현장에 있었던 윤도일 군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범인 23살의 최 모씨인데 누군가가 나를 청부 살해하려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지금 이렇게 피해망상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대체 일면식도 없는 다중을 향한 어처구니없는 잔혹한 범행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피의자가 처음에는 두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한 명인 거죠?

◆ 이수정> 네, 지금 단독범이라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죠.

◇ 김현정> 그렇죠. 왜 두 명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가 봤더니 목격하신 분들이 하얀 모자 쓴 사람을 봤어요. 이런 분들하고 까만 모자 쓴 사람을 봤어요. 이런 분들이 막 섞여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최 씨가 하얀 모자, 하얀 야구 모자를 쓰고 그 위에다가 까만 후드 모자를 더 덮어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얀 모자를 봤다. 어떤 분은 까만 모자를 봤다. 이렇게 된 건데 피의자는 한 명인 걸로. 지금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 이수정> 지금 23살 먹은 청년이고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에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아직 수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최소한 지금 경찰에서 마약 검사를 해봤는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술은 마신 상태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 김현정> 마약도 간이 검사에서는 반응이 없었고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 이수정> 다만 본인이 주장하기를 청부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근거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흉기 만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상을, 피해를 입히고도 결국에는 심신미약 등을 목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애당초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지금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피해망상인 척을 하는 건지 진짜 피해망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차를 몰아서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것으로 다친 사람이 5명이고요. 차를 백화점 출입구 앞에 세운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1층과 2층을 오가면서 칼부림, 이렇게 다친 분이 9명. 사실상 테러다라는 말을 어제 경찰청장이 쓰던데요. 사실상 테러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이수정>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결과는 지역사회에, 공동체에 아주 끔찍한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상 테러인 건 맞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사실은 주로 내국인들에 의한 테러보다는 외국에서 편입되는 이런 위험에 대하여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좀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요. 테러방지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신질환에 기인한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금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동선으로 봤을 때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차량으로 이동을 했다손 치더라도 주차장을 통해서 지금 이 광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사실 차단될 개연성이, 행동이 이렇게 방해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을 광장에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차량으로 광장으로 직접 진입하는 게 그게 가장 경로가 가까운 경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흉기도 미리 준비해 간 걸로 보여서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이게 지금 과연 조현병 환자들의 행위로만 설명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교수님. 조현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치밀하게 최단거리 동선을 택하면서 사람들의 인명 살상도 다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다, 흔치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발성이라는 게 가정이 돼야 되는데. 흉기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도주를 아까 하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은 현장에다 흉기를 떨어뜨리고 가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서 검거되든가 그런데 지금 도주하는 와중에 화분 뒤에다가 흉기를 일종의 은닉하고 갔다. 이런 종류의 목격 진술이 있어가지고 이 대목은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범행 이후에 어떤 은폐의 시도 같은 게 만약에 있었으면 그러면 그거는 조현병 환자들의 현장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정신질환에 기인한 보통 현장에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범죄하고는 좀 약간 양상이 다르다. 지금 어쩌면 청부살인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사실 갑자기 꾸며낸 그런 거짓말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사실 의심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 김현정> 피해망상인 척, 조현병인 척,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척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 그 부분을 확실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묻지마 범죄라는 측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중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라는 측면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신림동 흉기 난동이 떠오르거든요. 모방 범죄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 이수정> 수법은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흉기를 저렇게 갑자기 휘두르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떤 동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 트리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전적으로 신림역 사건을 모방했느냐,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림역 사건은 개인적인 취약성 같은 게 영향을 많이 주어서 지금 피해자가 모두 성별이 남성이었잖아요.

◇ 김현정> 자기 또래 남성만 정확하게 골라서 습격했어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노소, 남녀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의 모방 범죄냐. 이거는 사실 카피캣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수법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보면 모방범죄이지만 이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정신 상태나 그런 것들은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김현정> 수법은 모방할 수 있지만 지금 자기 또래 남성만 정확히 골라서 피습한 그 사람의 범행 동기, 범행의 어떤 자극과 이 사람의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 사람은 그럼 왜 이랬을까요? 청부 살인을 누군가한테 당해서 내가 피해망상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런 짓을 왜 합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사건이 만약에 정신질환자에 기인한 사건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건 10번의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이고 만약에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그리고는 정신질환까지 가장한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극악한 정말 인명경시 살인, 만약에 인명피해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러면 인명경시 살인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경찰청장은 이게 테러로 간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의심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김현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금 나누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 쪽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분열성 성격장애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군요. 조금 더 긴 내용이 있나요?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그렇게 파악했다는 겁니까? 밖에서 좀 알아봐 주세요.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경찰이 지금 파악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진료 기록이 있다는 건지 거기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고요. 단 한 줄만 저희한테 지금 타전이 됐습니다.

◆ 이수정> 지금 분열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 이거는 조현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수정> 이게 조현 스펙트럼이라서 완전히 딱 조현병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성격장애라서 이 부분도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단계에 가서는 조현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거는 확실한 조현병이다. 이런 건 아니고 스펙트럼의 범주인 거고 지금 경찰이 그냥 그렇게 파악을 한다는 얘기인지 병원 기록이 있다는 건지도 정확치 않아요. 이건 단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들어온 이야기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두 점, 그 전날 대형마트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두 명이 위중한 상태라는, 피해자 두 명 위중한 상태라는 속보들을 지금 경찰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는 이 최 모씨, 범인 최 모씨.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후드티에 검은 모자 뒤집어쓰고 검은 바지 입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색깔을 맞춘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이수정> 요즘은 코로나 끝에 검은색 마스크가 한동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은색을 모두 입었다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만일 이게 정신병력에서 나온 진단명이라면 분열성 성격장애라는 게. 그 분열성 성격장애는 사회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둔하여 아주 비밀리에 자기 세상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아서 그런 사람들은 또 특히 지금 화려한 옷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옷들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을 지어볼 수는 있겠죠. 그게 지금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봐 이렇게 변장을 했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런 화난 상황에서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내가 신분을 숨겨서 어떻게 나중에 꽁꽁 숨어 살아야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이수정>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저렇게 다 가리고 저러고 있지? 저게 이해가 잘 안 가던데 혹은.

◆ 이수정> 그게 아마 분열성 성격장애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특성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면도 봐야겠군요. 오리역에서 오늘, 오늘 오리역에서 칼부림 하겠다. 이런 예고 글이 어제 올라왔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수정>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모든 어떤 게시판 글을 올린 분들에 대해서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을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이건 10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죄가 진짜 있군요. 살인예비죄라는 게.

◆ 이수정>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도 올리고 이런 것은 사실 살인을 예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징역형이 나오게 엄벌을 당분간 하는 것이 지금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화력을 법이 사법제도가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게시판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위험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지금 장난으로 올린 글이 상당수 있을 걸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이런 장난, 이거는 막아야 합니다. 이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전하면서 인사 나누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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