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명령·반성문 과제 등 생활지도법 만들어야…교총 '5대 정책' 제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지위 보호하는 법 개정도 축구
교권 침해 실태 조사, 이틀 간 1만1727건 접수
학부모 교권 침해가 학생 침해보다 두 배 이상…악성 민원과 폭언·욕설이 가장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양형욱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부 고시 등을 통해 학생 상담이 이뤄지고 교실 퇴실 명령과 반성문 과제 부여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지도법을 제정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면서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를 제안했다.

교권 5대 정책은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법은 교육부 고시 등을 통해 학생 상담,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반성문 등 과제 부여, 학부모 내교 상담 등 교사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이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마련하는 등 교육공무원법을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 폭력'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폭력 업무에 대해 교원 면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경우,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를 전액 지원하고 학폭책임교사 수당을 신설하라고도 촉구했다.  
 
교총은 또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교총이 설문조사 등으로 자체 집계한 교권침해 실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총 1만 1727건 접수됐다. 이중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8344건)가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6720건), 폭언·욕설(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1731건), 폭행(733건), 성폭력(140건) 순이었다.

정 회장은 이번 조사를 두고 "학교 현장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준다"며 "이것이 교육입국을 이뤄낸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고, 또한 해외에서도 국가건설자로 칭송받는 우리 교원들의 민낯이라는 현실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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