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경찰에 '성매매 호객행위'…업주 '징역' 종업원 '벌금'

연합뉴스

유흥 업소를 방문 단속한 사복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동시에 법적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종업원 B(58)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 40분쯤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호객 행위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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