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시킨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3)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비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 C씨(71)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C씨에게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에도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