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1억'에 딸과 공범 묶인 박영수…내일 구속 결정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황진환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으로 특검보 출신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지난달 30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을 구체화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특검 캠프에서 선거 자금 등 전반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캠프에서 박 전 특검을 도운 측근 변호사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을 약속된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 전 특검의 딸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김씨 사이에 약속된 50억원 중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받은 11억원은 정상적인 대여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대여금이 아닌 일반적인 '증여'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11억원과 관련해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의 딸이 인센티브(성과급)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검찰은 화천대유가 자금을 대여해줄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딸이 2020년 6월 처음으로 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었고 당시 금액이 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1억원에 대한 담보로 삼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여금과 관련해 차용증이나 이자납입 등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차용증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자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구속에 실패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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