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떨어진 고양이 두 마리…피의자는 '6마리 집사'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죽인 피의자를 한 달 넘는 수사 끝에 검찰로 넘겼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 40분쯤 김해시 한 오피스텔 편의점 앞에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약 2분 간격으로 떨어졌다.

몸을 바르르 떨거나 힘없이 꿈틀거리던 고양이 두 마리는 곧바로 죽었다.

고양이 추락을 본 편의점 앞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죽은 고양이는 이 오피스텔 12층에 사는 A씨 소유였다. A씨가 기르던 고양이 6마리 중 두 마리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오피스텔 등 주변 CCTV에도 A씨가 직접 고양이를 던지는 장면이 없었다.

경찰은 그러나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를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가 고양이를 던져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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