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예약제' 등 교권 보호 방안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일련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교원 공적보험인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절차는 간소화하되 지원 범위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범위도 지금은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교육 활동으로 소송중인 교원'으로 확대된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경우 내년부터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들이 학부모 등과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해주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하는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필요시엔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선보인다.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은 이곳에서 이뤄진다.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내에서 쓰이는 업무용 전화기도 악성 민원에 대비해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초등학교내 상담기구인 '위클래스'(Wee class) 지정 비율을 높이면서 전문 상담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