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까지 20초 걸렸네…베란다 타고 현금 훔친 '스파이더맨' 체포

동종 전과 다수에 누범기간 중 또 범행

범행 모습. 연합뉴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저녁 시간대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 주거지에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천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동종 전과가 많아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수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하고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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