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 ~ '22.) 변경 동의안 2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기정 예산액보다 1,776억 원이 증액된 1조 5,85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외 최미희 의원이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유영갑 의원이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최종의결 됐다.
또한, 의원 자유발언으로 서선란 의원이 '순천시 신규아파트 하자 보수 신속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건의'를, 장경순 의원이 '청년 및 신혼부부 백원 임대주택 정책 도입 제안'을, 정광현 의원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을 주문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취약 계층 보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제271회 임시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