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은 탈모 관리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업주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제조한 화장품 2종류에 샴프와 에센스 등을 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9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단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생산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충남 홍성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소로 납품받은 뒤, 제품에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고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를 내세워 모발검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맞춤형으로 관리제품을 보내주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모발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품을 발송한 정황도 포착됐다.
민사단은 문제의 탈모 관리제품을 구매한 고객들 다수는 미녹시딜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이나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면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