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文정부 '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연합뉴스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 등 검찰의 경찰수사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은 물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마저 '검찰 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격했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일부 접수 거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수사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수사기한을 정비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부과했다. 재수사요청 시한만 정해져 있던 기존 규정을 손본 것이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소추조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 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일부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제공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한 데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 확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론'에 따라 도입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도 줄어들면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마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검찰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사건 위주로 보완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업무 부담은 그대로고 권한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 든 말에 불과하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사준칙은 오로지 검찰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일념만 관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사기관의 권한 다툼 같은 정치적 해석에 치우칠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논의 과정에 참여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승재현 박사는 "검경 수사권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분점되거나, 배분되거나, 빼앗겼다는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라고 접근한다면 정당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피해자 시선에서 벗어난 수사준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 박사는 "과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치적 시각에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피해자 시선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무엇을 담아갈지 고민하는 시점으로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규정 정비 △검·경간 이송 대상 보완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등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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