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규명해야" 경실련, 감사 청구

경실련 "검단 붕괴사고, LH '전관특혜'가 원인일 수도" 의혹 제기
LH 전관특혜 실태 규명 및 근절방안 마련 촉구…감사원에 감사 청구

붕괴 사고 발생한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불거진 'LH 전관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전관특혜 의혹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은 LH 전관인사 특혜 의혹에 대해 발주에서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29일 발생했다. 3402동과 3403동 사이 지하 주차장 슬라브가 붕괴했는데 사고로 지하 1층 슬래브 약 970㎡와 지하 2층 일부가 무너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단체는 "경실련은 (사고 직후) 해당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모두 LH 전관인사를 영입업체라는 것을 지적하며, 전관특혜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A업체는 설계용역을 약 50억 원에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을 LH로부터 따내 해당 공사현장의 '설계'를 맡았다. 당시 A업체에는 총 5명의 LH 전관인사가 재직했다.
 
B업체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감리' 등에 대한 계약을 LH와 체결했다. B업체에도 역시 3명의 LH 전관 인사가 재직했다.
 
이들은 "LH는 사업 발주자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며 "LH는 공사에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해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LH의 책임을 짚었다.
 
이어 "두 달 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사고원인이라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들을 비난만 할 뿐, 'LH 전관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단체는 "2021년 경실련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현황을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LH는 사업 상당부분을 LH 전관인사를 영입한 업체들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의계약과 종합심사낙찰제가 전관특혜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난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LH 전관특혜' 의혹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LH는 전·현직 관련자들의 땅 투기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었음에도, 전관특혜로 공공사업에 대한 밀어주기를 노골적으로 방치했다"면서 "감사원은 고착화된 전관특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라"며 LH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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