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PM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과도한 행정제재"

류연정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원고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허 판사는 "경북경찰청이 A씨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PM을 약 500m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원동기장치자전거뿐 아니라 1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원고의 종별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해당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경찰이 내린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자동차나 PM 외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차량을 이용한 제품 납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채무가 많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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