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A씨는 호소문에서 "지난해 9월 5일 남학생(주호민의 아들)이 통합학급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모습을 본 여학생이 충격을 받아 여학생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여학생 학부모가 확실한 분리조치와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서는 (남학생의) 통합학급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학부모를 설득했다"고 했다. 9월 8일에는 주호민 부부와도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주호민 부부에게) 여학생 학부모와 전화통화를 권했지만 거부했다. 이 문제는 주호민 부부가 먼저 사과하고 여학생 학부모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 이뤄져야 하는 일들인데 여학생을 비롯한 학급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본인 아이만 생각하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말했다.
9월 9일은 추석 연휴였지만 주호민 부부는 본인의 의견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왔다고 한다. A씨는 "여학생이 '학교 가기 무섭다'며 심리적 충격이 큰 상황인데 주호민 부부는 이를 간과하고 무조건 '9월 19일부터 통합학급 수업을 하겠다'고 얘기해 답답했다"며 "저는 조금 단호하게 '이번에 열릴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에서 통합교육시간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들이 통합학급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녹음기를 아이의 책가방에 넣어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심 끝에 A씨는 성교육 실시 이후 남학생이 통합학급에서 다시 수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씨는 "전교생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외부 강사와 조율도 모두 제가 했다"며 "이 성교육 진행에서도 주호민 부부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성교육 강사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2학년 학생들만 이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성교육 강사로 섭외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했다.
A씨는 "최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학폭 사안이 잘 마무리됐다"고 여겼다. 하지만 주호민 부부는 A씨에게 화를 내거나 찾아와서 따지는 등의 어떠한 행동도 없이 9월 19일 담임교사와 교장선생님에게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고 이틀 뒤인 9월 21일 A씨는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하겠다는 공문을 전달받고 나서야 피소 사실을 알았다.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1년 반 동안 남학생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2021학년,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남학생은 반 친구들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잦아서 저희 반 다른 아이들의 지도사 선생님 배치 시간을 줄이고 대신 제가 더 많이 수업을 해서 다른 아이들을 끌어안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2학년 올라와서는 바지를 내리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저학년일 때 남학생에 대한 다른 아이들의 인식이 통합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기에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성적 호기심이 다소 높은 아이라 수시로 성교육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실제 성인 모습의 인형으로 자연스럽게 성인지 발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은 모두 상쇄되고 그날 하루 있었던 것으로 저한테 화를 내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고소를 한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20여 년의 교직생활이 물거품이 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저는 특수교사라는 사실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다시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하고 싶다. 이 일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억울한 죄명으로 낙인찍힌 채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6일 SNS에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고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 5명의 변호사 및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친 후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또 "우리 아이의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상대 아동 및 학부모에게 사과했고 감사하게도 이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줬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