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한국인 고등학생이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두바이에서 귀국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두바이 고교생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으로부터 마약 밀수를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B(18)군과 공범 C(31)씨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수사하면서 한국인이지만 현재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지난 8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A군은 B군과 한국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며 C씨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군은 마약을 받은 한국 주소를, C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A군에게 제공했다.
이후 A군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이 정보들을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 밀수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청소년의 마약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