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내에게 돈 빌려줘"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이웃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양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온 이웃 주민 B(66)씨에게 "왜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 줬냐"며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B씨는 도망쳐 나왔고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술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온 후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 A씨는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런놈은 죽어도 괜찮다"고 진술했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긴급 수술을 받던 중 2000㏄에 달하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할 뻔 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당시 수술을 맡은 담당 의사는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만취 상태에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먼저 A씨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 관계를 묻자 '피해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말해 범행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다"며 "살인미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결제했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탄원했다"며 "반면 피고인은 이웃인 B씨와 평소 관계가 좋았고 어린 자녀도 잘 돌봐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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