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강원 원주시청 시장실과 당직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서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교도소에서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도 넘은 범행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A씨의 엄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