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첫 차량 압수 사례가 나왔다. 법원은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끝에 결국 발부했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력 4범의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상습 음주운전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 사고를 냈던 해당 음주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는데 8일 만에 판단이 달라졌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지난달 28일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의 차량이 처음으로 압수된 바 있지만, 서울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