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분 흉기까지 준비…이별통보에 연인과 지인 살해한 50대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연인과 그의 지인까지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 살인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8시 55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술집에서 업주인 연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가 손상될 것에 대비해 여분 흉기를 더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술집에 있던 B씨의 지인이자 손님인 또다른 피해자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후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수행을 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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