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후원하면서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등 후원회 회계 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천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한해 8건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 출마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 등 3천여 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후원회당 500만원 (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천만원), 연간 2천 만 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