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27일 다시 소환했다.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벌여 재소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출자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를 받는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 자금 3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딸 박모씨를 입건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여금 11억원과 퇴직금 5억원 등을 챙기고,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 8~9억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50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의삼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씨와 박 전 특검 아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박 전 특검 아내의 계좌가 경로로 활용된 정황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에는 딸 박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