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윤중천 '성접대', 1차 검찰 수사팀도 인지"

"범죄 알고도 수사 안 하면 특수직무유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1차 검찰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차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고발을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은 "2019년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 윤중천은 징역 5년 6월이 확정됐고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 면소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경찰의 1차 수사 당시 2019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던 범죄 혐의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 15조를 보면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돼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쯤 처분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앞서 차 위원은 지난 12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한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2013년 7월 경찰은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 두 사람을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6년 뒤인 2019년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성접대 의혹 관련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윤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확정했다. 다만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다만 앞서 1심 법원은 윤씨가 성접대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검찰이 2013년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씨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윤씨의 범행을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하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검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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