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등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100억 원이 넘는 피해금을 추징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3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부산지역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 원을 빼돌린 일당 7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고, 이른바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A(31·남)씨를 구속했다. 실제 임대를 주도하는 등 주범 역할을 한 B(42·남)씨는 다른 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를 대표로하는 법인을 세워 담보 대출을 받은 뒤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를 계획했다.
조사 결과 주범 B씨는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관리해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며 세입자들을 인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매매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209억 원 상당의 대출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경찰은 세입자 2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7명을 붙잡아 주범 C(50대·여)씨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2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모두 428억 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몰수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일반적인 사기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할 수 없지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유형의 전세 사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범죄 수익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