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시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을 세금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천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결혼 자금'을 증여세를 전혀 물지 않고 부모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혼인하는 남녀가 증여세 걱정 없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기존 각자 5천만 원씩, 최대 총 1억 원에서 그 세 배로 커지는 셈이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5천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해 증여세 1천만 원(세율 10%)이 과세된다.
정부는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 한도를 2014년 5천만 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 및 소득 상승과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혼인 공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혼인과 이혼 반복 증여세 포탈, 국세청이 가만두지 않을 것"
전세 비용이 혼인 공제 신설에 가장 크게 고려됐다는 설명이지만, 정부는 증여받은 재산 용도를 전셋집 마련 등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저축하든, 투자하든, 대출을 상환하든 증여를 받은 혼인 당사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결혼 자금 사용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용도 제한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용도를 제한할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다른 재산인지 과세 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됐다.
혼인 공제 혜택은 신혼뿐 아니라 재혼에도 부여된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증여세 포탈을 위한 혼인과 이혼 반복 가능성을 "국세청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위장 이혼은 당연히 적발돼 추징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결혼 장려를 위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