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6억 주택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2023년 세법개정안]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1800만 원→600만~2천만 원으로 상향

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준시가가 6억 원인 주택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가격 기준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확대된 주택 가격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상환 방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정부는 주택 가격 기준 상향과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를 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가 소득공제되는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또,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경차(1세대 1차량)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한편, 정부는 "자원봉사 용역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 가액을 현행 1일 5만 원에서 내년부터 8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 범위도 특별재난지역 복구에 더해 국가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등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용역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고액 기부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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