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등을 내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 쪽에는 'K-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중소기업)로 크게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생경제 회복은 저소득 가구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기존 두 배 수준인 104만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대표적이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의 '결혼 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순액법' 즉, 전년 대비 기준으로 총 471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즉,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일단 수치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지난해 대대적 세제 개편, 올해는 '조세 중립'으로"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안 감세 규모 4719억 원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6조 8천억 원과 종합부동산세 1조 7천억 원 등 총 13조 1천억 원의 감세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33조 9천억 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역대급 감세였다.
'대기업과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에 힘입은 야당의 저항으로, 정부가 3%p로 계획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이 1%p로 축소되는 등 곡절이 있었지만, 정부 의도가 상당 부분 관철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세수 증감이 거의 없는) '조세 중립'에 근접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대규모 감세가 이미 본궤도에 오른 만큼 세수 여건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세도 법인세 등이 아니라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소득세 감소 5300억 원에 절대적으로 기인한다.
'여대야소'로 바뀌면 법인세 추가 인하 등 강행 의지 피력
다만, 추 부총리는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은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언급이 전혀 없는 까닭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 탓에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추는 데 그쳤는데 정부가 추가 인하 법안을 제출한들 통과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최고세율을 더 낮추는 등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여대야소' 구조로 바뀌면 법인세 추가 인하를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추 부총리는 역시 지난해 여소야대 국회에 막혀 좌절됐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내년 총선이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