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 휘둔 상대방 다쳐…항소심서 뒤집힌 정당방위

울산지법 1심 벌금 50만원→2심 재판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 방어한 것"

연합뉴스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공격해오는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밤 경남 양산시 한 피시방 앞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쇠막대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해 B씨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잡고 B씨를 힘껏 밀어 다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나이, A씨 체격이 B씨보다 크다는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방어만 할 수 있었는데도 B씨를 밀어버린 탓에 B씨가 다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둔기를 휘두르는 B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B씨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B씨가 A씨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A씨 일행에게 계속 쇠막대기를 휘두르던 상황이었다.

또, B씨는 넘어진 이후에도 쇠막대기로 A씨를 공격했으나, A씨는 쇠막대기를 빼앗는 것 말고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B씨를 밀친 것은 정당한 행위다"며 "B씨 부상 정도도 경미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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