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유기…40대 엄마 구속 송치

A씨 "이혼 후 가족에게 출산한 사실이 알려질까 범행" 진술


생후 3일된 아들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경남 창원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3일된 아들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사체를 김해의 한 직장숙소 냉장고 장기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최근 지자체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지자체 신고를 받은 경찰에 아들을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수상히 여겨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위해 뒤쫓자 지난 18일 경북 한 경찰서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에 혼자사는데 가족에게 출산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돼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들 사체는 찾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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