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등 여름철에 수요가 높은 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다이어트', '수면 질 개선', '스트레스 완화' 등 제품에 실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다이어트 등 여름철 검색 빈도가 높은 단어 관련 제품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식품 부당광고 177건 중 '다이어트 주스', '수면 건강'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광고는 32.2%인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20건), 일반식품을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도 일부 적발됐다.
화장품 부당광고 55건 중에서는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83.6%)으로 가장 많았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알리거나,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는 의약외품 부당광고 80건 중 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 여부 및 광고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식약처는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과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오남용할 경우 환각, 환청, 불면, 자살충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