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동문·기부자 자녀 입학 우대정책인 이른바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해 민권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대입 과정에서의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새로운 대책'을 찾도록 교육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레거시 입학제도'를 콕 찝어 언급하며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화답하듯 미 연방교육부는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에 착수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스턴 소재 비영리기구 '민권을 위한 변호사'(LCR)는 지난 3일 미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제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레거시 입학제도'가 흑인과 라틴계, 아시아계 등 유색인에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하버드대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경제연구국(NBER) 분석에 따르면 레거시 입학 지원자의 약 70%가 백인이었고, 이들은 비(非) 레거시 입학 지원자보다 입학 가능성이 5배 이상 더 높았다.
최근에 있었던 라지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명문대로 불리는 '아이비리그' 학생 6명 중 1명은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했다. 미국에서 상위 1%는 연 소득이 61만1천 달러(약 7억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미 명문대학이 오랫동안 가장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채워져 왔던 것으로, 체티 교수팀은 이들 중 상당수는 '레거시 입학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측은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 우리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의 입학 정책을 재검토해 왔다"며 "하버드는 기회의 문을 열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고루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