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 여수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신원미상의 여성 승객 신원을 확인하고 강제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승객 A씨의 신원을 최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 B(64)씨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의 고소장에는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A씨를 태웠다가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다리를 만져달라"며 여러 차례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라며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우발적인 성추행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사건 이후 지구대를 한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