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하천에서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현장에 입회해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부족했던 점을 해당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채 상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인의 재난 현장 지원 시 위험한 업무 수행에서 장병들에 대한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돼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이날 오전 9시 5분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고는 장병들이 하천에서 탐침봉을 이용해 실종자를 탐색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수심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무릎에서 허리 정도에 달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해병대는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장병들을 수색현장에 무리하게 투입해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