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000여 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등이다.
이 밖에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