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시 거주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청년담당관실을 방문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특히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