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민낯 - 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3편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부당 운영 관리·제재 가능
2006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보조금 관련 문제 단 한 차례도 적발 안 돼
2021년 운전원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됐지만 보조금 그대로 지급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실태 파악도 '미비'

광주 시내버스 차고지(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③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계속)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 10곳에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광주 시내버스 업체 10곳에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재정지원 비율 50%를 초과해 2020년에는 1193억 원, 2021년은 1223억 원, 2022년에는 139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조례에는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부당한 운영 문제를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서 해당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포함돼 있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캡처

하지만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021년 광주 한 시내버스 회사가 교통사고 수리 비용을 운전원에게 전가하면서 운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판정서에서 "사업주는 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사고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 유족과의 문자 내역 등에서 운전원의 보험처리 건수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이 회사에 보조금과 성과급을 삭감 없이 지급했고, 현재까지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영민 노무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광주시가 시민을 대신해서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면서 "지금은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 한 시내버스 회사가 회사 차고지에서 불법 도색을 했다가 적발됐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정산 검사도 문제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후 버스업체를 상대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조금 유용 등 불법 정황을 적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정산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아 광주시가 시내버스 업체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산 검사를 나갔지만 문제를 발견한 적이 없었다"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정산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하반기에 한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보조금 중 성과 이윤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성과 평가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2020년 이후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성과 이윤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성과 평가인데 2020년부터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원 근거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광주시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업무를 20년 넘게 담당했던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관련된 자료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료가 없으니 성과 이윤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임금·단체 협약서 내용 중 일부.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또 시내버스회사 노사가 체결한 임금과 단체협약 제38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고 운전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주가 협약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도·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회사도 노동자들도 협약서에 준해서 협약을 한 것이고 당연히 협약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협약 내용 위반 사항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시의회가 광주CBS 취재를 토대로 광주시의 준공영제 관련 추경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버스회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감독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광주시의 검증이 수년째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고 광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8억 가운데 절반인 209억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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