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각되더라도 야당은 이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단 각오다.
기각되면 민주당에 '역풍'?…"끝까지 책임 묻겠다"
국회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주도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이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당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의 직무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 시 야당을 향한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질 부분과 이 장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남아있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동시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장관직에 복귀하더라도 민주당을 향한 역풍보다 현 정부에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으로 국민이 이 장관에 대해 분노하고 비난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윤석열 정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책임은 물론, 재난 대응에 전문성 있는 장관 인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후 헌재 판결…기각 시 '직무 복귀', 인용 시 '파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국무위원 중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곧바로 파면된다.
헌재는 지금까지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핵심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다만,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객관적인 위법 행위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책임도 헌재가 탄핵 사유로 판단할지는 미지수다.